음주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로 요트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5천998t) 선장 43살 S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S 씨는 음주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내려 요트를 충돌하고 이를 모면하려고 무리한 도주를 하다가 광안대교를 충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고 원인을 외부요인 탓으로 돌리고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과 피해 모두를 인정하고 있지만, 운항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며 사고 후에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며 "S 씨 회사가 모든 피해 보상에 합의한 만큼 한국에서 벌을 받기보다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S 씨 회사는 지난 27일 광안대교와 용호부두 피해에 대해 18억여원에 부산시와 합의했고, 선박 충돌로 피해를 본 요트 회사, 부상자와도 11억여원과 1천400여만원에 각각 합의했다고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S 씨는 "이번 사고는 99%가 제 탓이며 반성하고 있다"며 "사고로 인해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요트 충돌 후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려고 한 것"이라고 도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S 씨는 "2달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점, 지병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S 씨는 지난
S 씨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