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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인 A사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A사는 지난 2017년 6월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되는 폐합성수지와 폐어망 등을 태웠다. 울주군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A사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벌금 800만원을 받았다.
이에 A사 측은 "소각량이 소량인 점, 반경 4㎞ 이내에 민가가 없어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주변에 운영 중인 공장이 없는 점, 허가 취소로 업체가 파산에 이를 수 있고 10여 명의 직원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소처분으로 보는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가 취소처분이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점, 사업장이 임야와 접해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산불 발생 우려가 있는 점, 주변에 가연성이 높은 원료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어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넘어 위법이 있다고 볼
재판부는 "원고 사업장에서 3년여 동안 다섯 차례 화재가 발생한 점, 원고가 소각한 폐기물 양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폐합성수지 소각으로 국민 건강과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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