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외주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으로 일하다 집단 해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오늘(2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거부하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해고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 신청에는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경남일반노조·인천지역 일반노조 소속 49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으로 일하는 6천500여 명 중 5천여 명은 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나머지는 자회사 편입을 거부·반대하며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 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이들은 "오늘 구제신청이 대법원판결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법적 대응"이라며 "도로공사는 대법원판결 취지대로 (해고된) 1천500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