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 가린 채 이송되는 고유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청객들은 고씨 측에 야유를 보내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101일째인 2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씨는 1차 공판 때와 같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변호인은 "국과수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혈흔이 나와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붉은색 담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왔다. 따라서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현남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현재 고소한 상태"라며 "현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진술로 좋지 않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현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현남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이 필요성에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은 고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할 말을 잃은 채 탄식을 내뱉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고씨의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