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중장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강지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B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또 중장비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C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35분쯤 경기도 포천시내 A 업체에서 지게차 위에 올라가 천정에 묶인 커튼 휘장을 걷어내던 직원 D 씨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A 업체에서는 창립기념 행사를 겸한 종무식이 열렸고, 커튼 휘장은 이 행사에 사용됐습니다.
종무식이 끝난 뒤 B 씨는 행사장 정리를 지시했고, D 씨는 C 씨가 운전하는 지게차 팔레트 위에 올라가 커트 휘장을 고정한 케이블 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C 씨는 D 씨가 팔레트 위에 있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진 D 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0여분 만에 외상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D 씨는 작업 당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B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C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직원들이 하역운반 기계 등을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고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탑승하게
이어 "C 씨는 안전 조치 없이 지게차를 이동시켜 D 씨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D 씨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