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 전 지사의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이 사건은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 업무상 위계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김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성폭행 직후 안 전 지사와 김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추행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와 국내 한 오피스텔 등에서 김씨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일
반면 2심은 '성인지감수성'을 근거로 "김씨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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