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10일)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6살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의 행동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반인륜적 범죄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5월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43살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B 씨를 강간하려 하자 B 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
A 씨는 화단에 떨어진 B 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 씨는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10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