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조카를 통해 투자처 정보를 사전에 알았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에 소환된 친동생과 체포된 조카의 진술에 따라 정 교수의 소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5촌 조카 조 모 씨를 상대로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후보자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펀드 의혹과 관련해 선을 그었지만,
▶ 인터뷰 : 조 국 / 법무부 장관(지난 2일 기자간담회)
- "사모펀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초에 알지 못한 정도입니다. 구성이건 운용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3억 8천만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조카를 통해 투자처 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단순 고객이 아니라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직접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인데,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주식 등 직접 투자는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또 정 교수가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다른 업체에서 받은 1천4백만 원의 자문료 성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증권사 직원을 통한 증거인멸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했는지 소환된 동생인 정 모 씨와 조카 조 씨의 조사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