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됐던 KT 전 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이 보증금 3천만 원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3월 중순 구속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석방 조건에 따라 김 전 전무는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주거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 사건 공범이나 KT 임직원 등 사건 관련 인물은 만날 수 없습니다.
김 전 전무는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지원자 5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5명 가운데는 김성태 의원의 딸도 포함됐습니다.
김 전 전무가 관여한 5건을 포함해 검찰이 확인한 2012년 KT 부정 채용 사례는 총 12건입니다.
검찰은 4월 김 전
이들은 현재 함께 재판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전 전무는 재판 과정에서 서유열(구속기소) 전 KT 사장이 '이석채 회장의 주요 관심 사항'이라며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