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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 20분쯤 경찰에 "인근 식당으로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 A 씨는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턱과 등을 찔린 상태였다.
이 남성은 한 달 전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난동을 부려 즉결심판을 받은 B(53) 씨였다.
YTN이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현관 쪽에 서 있기만 했다.
이후 경찰관은 B 씨를 설득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B 씨는 다시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다행히 추가적인 부상은 없었지만, 피해자 가족은 경찰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출동한 경찰관이 B 씨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고, 다친 피해자를 남긴 채 자리를 뜨고 B 씨에게 수갑도 채우지 않는 등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또한 2인 1조 근무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순찰차 2대가 모두 출동을 나간 상태였고 파출소에 해당 경찰관 혼자만 남아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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