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 딸을 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오늘(17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 준비절차에서 49살 A 씨 측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를 제외하고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A 씨에게 적용한 인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협박, 특수공용물건 손상, 재물손괴, 절도, 공기호 부정 사용 등 8개 혐의 가운데 핵심인 인질치상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다만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찰관에게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고 했을 뿐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승용차와 렌터카 번호판을 바꿔 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