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과 비슷한 형식이다.
성남시는 17일 이동노동자 등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비정규직 청년들을 위해 시에서 '청년알바'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간병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말한다.
성남시는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내 청년(15~19세) 중 비정규직을 3만명으로 추산했다. 사업비는 보장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알바 상해보험은 은수미 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회보험 혁신이나 법 개정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알바 상해보험을 만들어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성남시는 이재명 전 시장 재직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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