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의 딸은 표창장 위조 의혹 등과 관련해 어제(16일)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표창장과 논문 등을 입시에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했는데, 실제 고려대 입학 때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학 논문이제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은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교수의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조 장관은 논문 자체를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법무부 장관(지난 2일, 기자간담회)
- "그 논문을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자체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조 장관 딸의 2010학년도 입시 증빙 서류 목록에 논문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입학 서류 자체는 5년이 지나 고려대에서 폐기했지만, 조 장관 딸이 제출한 12가지 입학 관련 증빙 서류의 제목은 남아있었던 겁니다.
조 장관 딸의 공주대 인턴, 유엔인권정책센터 인턴 경력 자료도 12가지 서류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16일) 조 장관 딸을 소환한 검찰은 실제 논문 제출 여부를 포함해 '스펙 부풀리기'가 없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1저자 논문이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려대 입시 업무 관계자는 "조 장관 딸이 논문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조 장관 딸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