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해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은행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수사대는 국내 시중은행 직원 A(47·여)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 13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포통장 알선 브로커와 결탁해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의 여권 사진 파일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로부터 대
경찰은 불법적으로 외국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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