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수돗물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껐던 것으로 드러났다. "탁도계가 고장났다"는 환경부 발표를 뒤집는 것이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장 소속이었던 A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B씨 등 5명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기계 작동을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탁도계가 가동을 멈추면 기계에 표시되는 탁도 수치 그래프가 일시적으로 정상으로 표시된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돼 있다.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다. 그러나 수계전환 이후 30분만에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늘었고 별도의 조치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돼 사태가 악화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18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탁도계가 고장 나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를 전환하다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여 발생했다. 수도권 내부 침전물이 높은 수압에 떨어져 나온 것이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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