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의원이 과거 지역주택조합장 시절 저지른 비위 행위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약금을 고의로 부풀려 억 대 돈을 가로챘다는 건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에 완공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역주택조합장인, 현직 동작구의회 소속 구의원 A씨가 이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 이뤄진 철거업체와의 계약에서 원래 2억 6천만 원인 철거 비용을 4억 5천만 원으로 부풀려 중간에서 1억 원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전 지역주택조합 관계자가 의혹을 폭로하면서 올 3월부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전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 "갑자기 (A씨가) 금액을 4억 5천으로 올려줄 테니깐 1억 원은 자기한테 현금으로 나눠서 주고. (A씨와) 대질조사 4번 했어요."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동작경찰서는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경찰은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 17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A씨 / 동작구의원
- "전화상으로 말씀드릴 일도 아니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소유권을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부당증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선출직 구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