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4일 오전 9시쯤 김포요양병원에 화재가 났을 당시 자동화재속보설비로 소방당국에 접수된 신고는 없다고 26일 밝혔다.
요양병원 건물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1월 외부업체에 의뢰해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받았는데 이때 자동화재속보설비 불양 등 4건의 지적사항을 보수 완료했다고 지난 1월 소방당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화재 때 해당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119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춘 기기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이 났을 때 조기대응이 중요한데 자동화재속보설비로 인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설비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병원에서 불이 시작된 지점인 4층 보일러실 문도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당시 병원 관계자 4명이 소화기로 진화에 나섰는데 실패하자 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대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 10분 동안 연기와 유독가스가 병실로 빠르게 퍼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요양병원 4층 내 보일러실에 설치된 의료용 산소공급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하던 중 산소 가스가 누출돼 착화한 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한편 이 불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32명 가운데 A씨 등 2명이 숨졌으며 중상자 8명을 포함해 47명이 다쳤다. 또 병원 내부와 산소발생기 등 의료 장비가 타 87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