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과의 이혼소송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장이 승소했지만, 1심보다 재산분할 금액은 141억 원으로 많아졌고, 아들 면접교섭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시작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도 두 사람의 이혼 결정을 내리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장을 친권과 양육권자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임 고문의 아들 면접교섭 횟수는 월 1회에서 '1박2일씩' 월 2회로 늘어났습니다.
설이나 추석연휴 중에 2박3일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6박7일 동안의 시간도 더 주어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면접교섭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비율도 15%에서 20%로 늘어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2심은 55억 원가량 늘어난 141억 1,300만 원을 인정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점,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선고 직후 이 사장 측 변호인은 "불리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점이 있다"며 상고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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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