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2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은 여성, 가족, 권익, 청소년 분야의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실생활과 밀접한 점을 고려해 "직원들이 국민을 더 높이고, 국민에게 더 다가가고, 국민과 더 소통하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마련 △적극행정 소통과 실천 등 3개 분야 핵심과제를 담았다.
우선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운영돼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관련 조직문화 혁신활동을 추진한다.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마련으로는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자문 감사 및 면책제도(감사관을 통해 사전자문을 받거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징계 등 책임 면제해주는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규정의 해석·적용 등 적극행정이 필요한 대상 규제를 사전에 찾아내, 장관과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원탁회의 및 관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공무원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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