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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강화군 하점면 소재 농가를 대상으로 ASF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강화군에서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농장은 5곳이 됐다.
인천시가 하점면 확진 농가 주변 3km 반경에 있는 돼지 2820두를 살처분할 계획을 밝히면서 강화군에서 살처분됐거나 살처분될 예정인 돼지는 15개 농가 1만 2584마리가 됐다.
이는 강화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3만 8001마리의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확진 판정에 따라 국내에서 ASF가 발병된 농가는 9곳으로 늘어났다.
파주시 연다산동(17일 확진)과 연천군 백학면(18일 확진), 김포시 통진읍(23일 확진), 파주시 적성면(24일 확진), 강화군 송해면(24일 확진), 강화군 불은면(25일 확진), 강화군 삼산면(26일 확진), 강화군 강화읍(26일 확진), 강화군 하점면(27일 확진) 등이다.
농식품부는 방역 강화를
이에 따라 28일 낮 12시까지 돼지 및 가축 차량 등의 이동이 금지된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 차량은 권역의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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