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한국당은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오늘부터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석을 요구받은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회의장 앞을 막아 회의를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과 직원 등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충돌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검찰에서 즉시 소환조사를 해야 합니다.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야)하죠. 그리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서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소환 대상자들의 출석을 조국 장관 국정조사 이후에 응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의혹 수사와 맞물려 공정성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