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일 A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이사장 B씨(74)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령으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고 예산으로 정육점에서 소고기 6천200만원을 결제하고 6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아들에게 법인카드를 줘 약 6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횡령 혐의를 받은 돈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고 모두 변상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일부 직원들로부터 "이사장이 이사하거나 전통 술을 담글 때 동원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2016년 주말 B씨가 이사할 때 직원 5~6명이 불려가 일을 도왔고 지난 2017년에는 야관문으로 담금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B씨는 이와 관련해 "이삿짐센터에 의뢰해 이사했고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잠시 들렀다가 돌아갔다"고 말했고 담금주는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회원들에게 나눠 준 것"이라고 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 2곳에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자산은 1천200억원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