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사실상 방치한 곳을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20년 동안 이렇게 내버려둔 공원 부지들은 내년 7월부터 공원일몰제가 적용돼 자동으로 지정이 철회됩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이렇게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용인시 처인구의 공원 부지입니다.
25만 제곱미터 규모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내년 7월이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돼 공원 계획은 자동 철회됩니다.
아파트나 상업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용인시 관내에 이런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는 12곳에 달합니다. 모두 합친 면적만 여의도 면적에 절반에 달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공원일몰제가 적용돼 공원 조성이 철회되는 곳만 6곳에 달하자 용인시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민에게 쉴 휴식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존 계획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난개발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2025년까지 차례대로 조성합니다.
▶ 인터뷰 : 백군기 / 경기 용인시장
- "광교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공원을 제공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최대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시는 나머지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이 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민간 특례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