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의 범행 당시 모습이 자택 안방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한 달 치 분량의 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계부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한 계부 26살 A 씨의 아내 24살 B 씨로부터 집 내부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인 A 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8월 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입니다.
이 영상에는 A 씨가 의붓아들인 C 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 C 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B 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묶었다"며 "아들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채 20시간 넘게 묶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따로 묶은 게 아니라 몸 뒤로 함께 묶은 상태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죽을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 씨는 집 안에 CCTV가 설치된 이유에 대해 "남편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안방과 현관문 쪽에 CCTV 여러 개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CCTV 영상을 토대로 B 씨의 아동학대 방임·유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2017년 A 씨가 C 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B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방임의 고의성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영상 속 장면이나 녹화 시
한편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4시간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C 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목검 등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 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