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가수의 내한공연 티켓을 판매한다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챙겨 잠적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며 1년 3개월여동안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온 신 모씨(25)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11명에게 13만~4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신씨는 2018년 5월에서 8월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샘 스미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87만원을 가로챘다. 또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마룬5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64회에 걸쳐 총 1870만원을 뜯어냈다.
신씨는 해외 유명 가수의 내한공연이나 국내 유명가수의 콘서트 등 수요가 많아 웃돈을 주고서라도 티켓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은 공연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신씨는 1년 3개월여동안 15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50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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