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서 이른바 '왕따 메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회사 측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낸 내부고발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사내 비리 폭로로 집단 따돌림 끝에 해고된 LG전자 전 직원 정국정 씨는 회사 측이 오히려 메일을 위조했다며 고소하자,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곧바로 회사 측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내 1심에서 1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해도 그것은 검찰권 행사에 수반하는 반사적 결과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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