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돈을 챙길 목적으로 신도들을 속여 종교행위를 했다면 받은 돈의 60%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찰 신도 김 모 씨 등이 승려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굿 등의 무속행위가 목적했던 결과 달성보다는 마
승려 정 씨는 정·재계 유명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물과 성냥상자, 부엌칼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을 부적인 것처럼 팔다가 신도들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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