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살인죄 이외에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26살 A 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의붓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확인해 추가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습니다.
A 씨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한테 얘기하겠다. 당사자에게 얘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에 앞서 "의붓아들을 때리면서 사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느냐. 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왜 데려왔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5살 B 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지난 8월 30일 의붓아들 B 군을 보육원에서 데려온 뒤 지난달 12일 자정쯤부터 수시로 폭행했습니다.
A 씨가 아내인 24살 C 씨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3대 영상에는 B 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B 군을 72시간가량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B 군의 친모 C 씨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인천지검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C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