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7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임명 절차에 관한 자료를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이며,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달 1일 오후에 사립대학정책과 과장·직원 등 3명이 동양대에 가서 자료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이나 국회, 민원을 통해 동양대 총장·임원 선임과 허위 학위 관련한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 동양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서류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을 다녀왔다"면서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해보려는 차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확보한 자료는 동양대가 설립된 1994년 이후의 임원 및 총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및 임원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부분을 사본으로 떠왔다"면서 "통상적으로 임기를 4년 정도로 본다면, 5∼6회 분량의 (이사회) 서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령상에 (사립대 총장·임원의) 학력을 규정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 총장·임원 선임 권한은 이사회에서 갖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이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총장이 허위 학위를 이용해 총장에 임명된 것이 사실이라면 총장 해임 사유가 되는지, 업무방해 등 형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측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부산대 등 관련 대학을 조사하지 않더니 최 총장 문제만 조사한다'는 비판에는 "사안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 총장 허위 학력 의혹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서류로
아울러 교육부는 동양대 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에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이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며, 모두 사립대학정책과 직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