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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절차를 밟으면 길게는 40일까지도 소요됐지만 간소화 이후엔 신청 당일 자진반납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해 취소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진술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민원인에게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에 따라 최대 3차례 우편 통지서가 발송되고 그래도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관서 공고를 거쳐야 하는 등 면허 반납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0일까지도 소요됐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의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간소화 이후엔 사전통지서에
경찰은 지방청 확인을 거쳐 우편 발송했던 취소 결정 통지서도 현장에서 바로 교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개정돼 내년부터 새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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