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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는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모욕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1년 국정원에서 일하던 당시 인터넷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 등 당시 야당 인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가족에 대한 모욕적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다만 국정원법 위반의 경우 선거와 관계 없이 해당 행위가 이뤄져 선거운동 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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