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가공식품이 이물질 검출 등으로 판매 중지되더라도 실제 회수되는 경우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유통 전 검사와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판매 중지 결정을 받은 수입 가공식품은 총 167건에 총수입량은 약 1천507t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회수량은 약 194t에 그쳐 총수입량 대비 회수율이 12.9%에 불과했습니다.
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 중지된 제품이 국민에게 많이 유통됐다는 의미라고 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수입국별로는 총 25개 국가 제품에 판매 중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독일(35건), 중국(32건), 미국(13건), 필리핀(12건), 폴란드(10건)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독일은 2016년에 하리보 젤리류에서 고시되지 않은 천연첨가물이 사용된 사례(34건)가 발생해 판매 중지 건수 1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판매 중지 사유별로는 '고시되지 않은 천연첨가물 사용'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1건), '이물 검출 및 이물 규격 초과'(14건), '무신고 수입'(13건), '보존료 부적합'(1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심지어 도마뱀 사체가 이물로 검출된 사례(미국), 유리가 이물로 검출된 사례(독일), 식품
인재근 의원은 "수입 가공식품은 우리 국민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면서 "식품안전 당국은 통관 등 유통 전 단계에서 미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