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8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중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날 오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해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조 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던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법원은 조 씨가 도착하는 대로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조 씨는 공사대금 16억 원을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52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고 첫 소송 당시 조 씨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 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 원씩 모두 2억 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원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조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