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의 음식 배달업 취업을 제한해 달라는 청원 글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들은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는 교육·문화체육 시설의 비중이 높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아동복지시설 등이 있다. 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노래연습장,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등도 포함된다.
의료, 경비업에서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은 형의 종류나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해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또 아파트나 공동주택같은 경비 직무에서도 성범죄자 채용이 제한된다.
강력범죄 전과자는 택배업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살인과 강도, 강간, 성추행, 마약 등 재범률이 높은 흉악 범죄자가 대상이다. 최대 20년까지 택배나 배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 해당하는 건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로, 음식 배달대행에 활용되는 이륜자동차는 적용 범위 밖이다.
성범죄 전과자가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당 직업 취업제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카카오톡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성범죄 전과자가 잠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법정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청원 글을 본 누리꾼들은 대체로 성범죄자의 음식 배달업 취업 제한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누리꾼 blue****은 "(청원) 글을 읽고 소름이 끼쳐 청원(동의)했다"라면서 "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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