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부에는 포스코가 사회적 책무와 기업 윤리에 어긋나는 손해배상을 철회하고, 소형 경전철인 '스카이큐브'의 운영 의무 준수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스카이큐브는 2014년 5월 포스코가 순천시와 실시 협약을 맺고 순천만 일대 상업 운행을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난 1월 순천시의 협약 조건 불이행에 따른 누적 적자를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순천시를 상대로 1천367억 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치훈 기자 / pressjeo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