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대가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에는 물대포를 쏘지 않는 등 사용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물대포의 사용 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운용지침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직선으로 물을 쏘는 직사살수는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경찰관과 폭행 또는 몸싸움을 벌일 때,
또 물포를 쏘기 전 3회 이상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 살수를 한 다음 본격적인 살수를 하도록 사용 절차도 강화하고, 물대포차 운영자가 지침을 위반했을 때에는 법적, 행정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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