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도주했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14일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다.
그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당시 경찰은 대포차량인 사고차량의 운전자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쏟을 수 밖에 없었고, A씨는 그 틈을 이용해 한국을 빠져나갔다.
사고를 당한 B군은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B군 아버지가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6만5000여건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급받아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소재를 파악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왔다.
해당 사건이 자국에 크게 보도되는 등 부담을 느낀 A씨는 결국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보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씨
경찰청 관계자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이 피의자 송환의 밑바탕이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 도피 사범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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