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사범으로 기소된 현역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무소속 이무영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범기 기자.
【 기자 】
대법원입니다.
【 기자 】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 완산갑 무소속 이무영 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요.
이 의원은 지난 4월 초에 열린 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장영달 후보에 대해 민주화 운동으로 교도소에 간 것이 아니고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에 고의성이 짙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무영 의원이 제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당했는데요.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국회의원은 모두 34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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