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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감시센터는 16일 오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알선수재와 국고 손실)과 자본시장법(주가 조작),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업체 익성과 WFM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센터는 지난 2일에도 조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 주식을 매각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고발에서도 "조 전 장관 등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면서 "코링크PE의 자금은 사실상 정 교수의 자금이다. 정 교수 측이 WFM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또 WFM이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센터는 "조 전 장관은 5촌 조카 조모 씨를 믿어 발생한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주식시장 교란을 야기하고 방기한 장본인"이라며 "현행법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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