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 추행한 국립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교수는 형사재판 확정판결 전에 이뤄진 징계 처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처분은 형사 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모 국립대 교수 A씨가 해당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도내 국립대 교수인 A씨는 2016년 9월 24일 새벽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B씨 등 제자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A교수는 술을 마시며 지도 학생인 B양을 수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2016년 9월 26일 경찰로부터 A교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당 대학은 A교수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해 12월 27일 강제추행죄와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A교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와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결국 지난달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형사 재판에 넘겨진 이후인 2017년 3월 해임 처분된 A씨는 그해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행정 소송 과정에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해임 처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징계 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 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피고가 형사판결 확정 전에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했더라도 해당 처분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이 사건 징계 혐의와 비교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며 "추행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볼 때 원고의 비위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만큼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며 "원고의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