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기자 】
박연차 회장 영장실질심사 시작됐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박연차 회장은 오후 2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던 서관 입구가 아니라 구치감을 통해 곧바로 영장심사가 열리는 319호로 올라갔는데요.
영장심사는 3시 정각부터 시작됐고, 조금 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일단 탈세와 뇌물공여,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바로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와 홍콩법인을 통한 소득세 등 280억여 원을 탈루한 부분과 박 회장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 원을 건넨 부분입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영장심사에서도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탈세 부분을 제외한 다른 의혹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구속되는 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폭넓게 조사를 벌일 방침인데요.
검찰은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행사를 통한 횡령, 정치권 불법 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어 박 회장에 대한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세종증권의 농협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노건평 씨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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