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건기록 열람을 놓고선 정 교수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인 1차 공판준비기일은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출석 의무가 없어 불참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고도 요청했지만, 검찰은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에서도 변호인들과 검찰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사 중 사안이라 열람은 증거인멸 등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2주 동안 검찰이 사건 기록 열람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장관 가족이기 전에 한 시민이 수사 받는 과정에서 인권이 외면되는 게 아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변호사
- "제가 뭐라고 확인할 사항이 아니에요."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