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지난 4월 발생했으니 벌써 수사가 6개월째 진행되는 셈인데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한 압박도 커질 전망입니다. 소환 없이 기소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지난달 패스트트랙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여야 국회의원은 총 110명으로,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그리고 정의당 3명 등입니다.」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들에게 국회의원실에 감금당한 채이배 의원은 지난달 20일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황교안 대표만 제외하고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빌미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일)
-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일괄 기소'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기국회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검찰이 일괄 기소라는 현실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