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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 등 삼성 인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주요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 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말 3필과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런 대법원 판단이 유지되면 이 부회장의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순실 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오는 30일 서울고법 형사 6부 심리로 열린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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