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의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는 상태에서 15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였으나 A씨가 음주운전
A씨는 2009년 1차례와 2012년 2차례 등 과거에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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