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침입 등 혐의…경찰이 영장 신청한 9명 중 2명은 불청구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 진보단체 회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대진연 회원들은 18일 오후 2시 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덕수궁 옆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습니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각각 건조물침입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노원경찰서, 종암경찰서 등으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그중 10명을 어제(19일) 오후 10시 전후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가운데 2명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체포된 회원들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불법행위을 계속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