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 만에 과로 탓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직원들의 업무 지원과 잡무를 도맡은 데다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설계도 작성·수정까지 맡아 업무상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 대표와 선배직원이 주 2~3회 A씨의 숙소에서 잠을 자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 전기설계회사에 입사한 뒤 5개월 만인 10월 회사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은 A씨에게 뇌경색을 진단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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