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과로사가 발생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증을 받아 각종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신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인증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3천350곳 가운데 11곳은 노동자의 과로사나 과로 자살 사건이 발생한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 5곳은 2년 연속으로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일·생활 균형 등 청년을 위한 노동 조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돼 금융 지원 우대, 정기 세무조사 면제, 병역 특례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과로사가 발생한 중소기업도 인증을 받은 것은 과로사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결격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과로사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죽도록 일하라'는 것 아니냐"며, "과로사나 과로 자살이 발생한 기업은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질의하는 신창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