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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무속인 A(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피해자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께 군산 금강하굿둑에서 주술행위를 하다가 B(2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로 자택에 갔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시신의 얼굴과 양팔에 붉은 물질이 묻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붉은 물질이 부적에 글씨를 쓸 때 등 주술행위에 사용되는 경면주사일 수 있다고 봤다.
부검 결과 B씨 사망원인은 불에 의한 화상이
경찰에 따르면 평소 딸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던 B씨의 부모는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주술행위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부모는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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