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1천21억 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을 사후에도 추징, 몰수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됩니다.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전두환 사후 불법 재산 끝장 환수법'이라고 명명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법안은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면 추징과 몰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천 의원은 전 씨가 사망하고 나서 발견될지 모를 새로운 범죄수익의 몰수나 추징 방안이 없는 현행법 한계를 지적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천 의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UN 부패방지협약도 관련 국제공조를 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장 환수법'은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지원·여영국·유성엽·윤영일·장병완·장정숙·정춘숙·최경환·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천 의원은 "전두환이 축적한 범죄수익을 사후에도 박탈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불법 재산이 전두환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